文 지시 김학의 수사, 결국 무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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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시 김학의 수사, 결국 무죄 결론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8.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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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9년 만 무죄로 마무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던 '성접대·뇌물 의혹' 사건은 의혹 제기 9년 만에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협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였던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올해 1월 파기환송심은 "증거능력은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차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몇년 간 잠들어있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19년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별도 수사단을 구성에 재수사에 나선 뒤 의혹 제기 6년여 만인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사건은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무죄와 면소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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