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우준, 이하 부산국토청)은 지난 8일 청렴한 건설문화 정착과 갑·을 문화 개선을 위해 신규 건설사업과 설계용역 대표 현장을 비롯한 전체 현장과 ‘부패방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편의 제공 및 수수 금지, △불필요한 의전 요구하지 않기,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로 서로를 대하기, △갑·을 단어 사용하지 않기 등이 담겨있다.
부산국토청은 2017년부터 청과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참여해 온 ‘부패방지협약’을, 2020년부터는 협약 대상을 하도급사까지 확대해 ‘부패방지 상생협약’을 매년 체결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용역사까지 확대해 체결했다.
손우준 청장은 “이 협약이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 문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상생 협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2022년 청렴 슬로건인 ‘포에버(Four-ever) 청렴!’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부산국토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4개 과제(부패 차단, 소통, 참여, 존중·적극)에 중점을 둔 다양한 청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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