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재송부? 與野, 8일 윤희근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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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재송부? 與野, 8일 윤희근 청문회 합의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8.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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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규에 따라 철저히 진행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1일 여야가 오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윤 후보자 임명을 유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이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오는 8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안건 등을 채택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4일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28일 행안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하며 인사청문회가 잠정 연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윤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는 8일에 열릴 경우, 재송부 기한을 넘기게 되는 것이지만 대통령실이 국회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윤 대통령은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을 두고 "명백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무(無)청문 경찰총장 임명 강행 의도를 좌시하지 않고 경찰청장 인사청문을 법규에 따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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