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가 신고한 5.9만원 24GB 포함 5G 이용약관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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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가 신고한 5.9만원 24GB 포함 5G 이용약관 수리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2.07.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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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만원 24GB 등 5종 요금제 신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이 지난 11일 신고해 온 5세대 이동통신(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선택권 확대의 일환으로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일명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인수위에서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 다양화를 정책방향으로 지난 4월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요금제 구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도 통신사와 요금제 다양화를 지속 협의해왔고 지난 11일 열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요청했다.

이번에 SKT가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주요 5G 요금제 중 △월 4만9000원에 8GB+400Kbps △월 5만5000원에 11GB+1Mbps △월 5만9000원에 24GB+1Mbps이고, 5G 온라인 요금제 중 △월 3만4000원에 8GB+400Kbps △월 4만2000원에 24GB+1Mbps 등 총 5종이다.

기존에 부재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하며,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신설 신고했다.

SKT는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중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설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통신사의 요금제는 신고제가 적용되나,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T에 한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반려사유(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이번 신고안이 5종의 요금제를 신설해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G~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8GB 이하 이용자의 경우 월 6000원, 11G~24GB 사이 이용자의 경우 월 1만원 절감 가능하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8GB+400Kbps, 4만9000원 / 24GB+1Mbps, 5만9000원)을 도매제공할 계획으로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SKT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번 SKT를 시작으로 KT, LGU+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과기정통부는 구간별·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경쟁에 기반한 이용자 부담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스마트폰 eSIM 도입 등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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