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우조선 형사처벌, 최종타협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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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우조선 형사처벌, 최종타협까지 고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7.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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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 목소리 내겠냐' 묻자 "제가 할 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형사적 처벌의 문제는 최종 타협이 이뤄진 부분까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질문하자 "타결이 된 상황 변화가 생겼으니 이를 판단하는 것도 법의 영역으로, 우리가 말하는 법의 엄정함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형사적 처벌의 문제는 최종 타협이 이뤄진 부분까지 고려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이어 전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의 정부 답변을 언급하며 "엄정한 법 적용을 한다는데 맞는 소리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는 것에 대한 정상참작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하자, 이에 한 장관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됐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저도 어렵겠다는 마음에 공감했다"며 "다만 정부 입장은 절차적인 쟁의 과정에서 불법이 될 경우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건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정상 참작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도 "제가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우조선 분식회계 CEO를 구속하고 기소한 것도 제가 했다"며 "원청, 하청에 있어 불합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CEO가 사실상 재벌처럼 운영되고 분식이 이어졌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일반론적으로 이쪽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어떤 사실을 전제로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사퇴 압박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이미 나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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