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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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2.07.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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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변경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동물등록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양천구가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법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방식은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은 훼손이나 분실의 염려가 적기 때문에 동물을 잃어버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의 정보(주소지, 연락처), 동물의 사망과 분실 등의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무선식별장치가 훼손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동물등록대행업체에 방문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동물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똑똑한 반려생활의 첫걸음은 동물등록에서 시작하는 만큼 미등록 동물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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