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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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2일 시행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7.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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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안은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 목적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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