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1급 ‘나팔고둥’ 잡지 마세요…최대 벌금 5천만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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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1급 ‘나팔고둥’ 잡지 마세요…최대 벌금 5천만원 경고
  • 이용 기자
  • 승인 2022.07.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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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죽일 경우 최대 5년 징역·5천만원 벌금
나팔고둥. 사진=환경부

[매일일보 이용 기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으로,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cm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팔고둥은 특히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며 해양생태계를 황폐화 시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해양,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Ⅰ급), 흰발농게(Ⅱ급), 갯게(Ⅱ급), 붉은발말똥게(Ⅱ급), 대추귀고둥(Ⅱ급), 기수갈고둥(Ⅱ급) 등의 포획 및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홍보·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죽인 경우 징역 5년, 5백만원~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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