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람편의시설 확충 등 청와대 보존 위한 체계적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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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관람편의시설 확충 등 청와대 보존 위한 체계적 관리 추진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7.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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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 상시 관리, 수목·녹지 관리, 관람편의 시설 확충, 관람 규정 제정·운영 등 체계적 관리
기와보수.사진=문화재청 제공
기와보수.사진=문화재청 제공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단장 채수희, 이하 추진단)은 5월 10일 개방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 관람객이 125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안전한 관람 운영과 수목 및 시설물 훼손 방지 등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진단은  (상시 관리)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곽 담장과 기와 및 난간 등을 세심하게 관리해 청와대 시설물들이 훼손없이 잘 보호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여름 장마·태풍에 대비해 배수시설 점검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휴게의자. 사진=문화재청 제공
휴게의자. 사진=문화재청 제공

 (수목 및 녹지 관리) 관람로 주변 녹지 보호를 위한 인제책 및 잔디보호 안내판 설치, 수목 병해충 방제 및 고사목 제거 등 조경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청와대를 다녀간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와대 관람객 대상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청와대 경내 산책 및 조경 관람'이 가장 만족스러운 관람요소로 손꼽힌바 있다.

 추진단은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늘막, 휴게의자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추진단은  청와대 관람과 촬영 및 장소 사용 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경내 제한 행위와 반입금지 물품, 촬영허가와 장소사용 허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소란, 음주, 흡연, 취사, 행상, 종교활동, 동식물 채집이나 토석 채취, 문화재 손상, 사전허가 받지 않은 무인비행장치 조종 등은 경내 시설물 보호와 관람환경을 위해 제한된다. 이밖에  수박이나 참외 등의 과일류와 라면 등 국 종류, 취사도구와 야영용품, 악기와 앰프 등은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해 경내 시설물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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