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기일치 특별법'에 與 "취지엔 적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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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기일치 특별법'에 與 "취지엔 적극 공감"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7.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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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적 흥정 안돼" 野에 결자해지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입법을 제안한 데 대해 11일 국민의힘이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인사에 제기된 소송을 취하 해야 한다는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허 대변인은 “우 위원장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흥정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지난 정권 의혹 사건의 수사 중단은 그 어떤 것에서도 조건이 될 수 없다. 특히나 기관장의 거취와 불법을 가리는 수사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임기 논란은 지난 정권에서 임기 말까지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를 감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에 대한 민주당의 결자해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또한 “국회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당리당략적 조건 없이 공공기관장의 임기 법제화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 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선 안 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기 중에 자르면 되겠나”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 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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