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도부 "당원소환 불가"에도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투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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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도부 "당원소환 불가"에도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투표 서명운동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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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쇄신 방안 두고 내홍 확산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류호정 의원실의 전 비서 면직 문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류호정 의원실의 전 비서 면직 문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의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당내서는 이에 불복해 당원총투표 발의를 위한 당원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당원총투표를 주장했던 정호진 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방금 전 당원총투표 발의 시작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됐다"며 "오늘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발의를 위한 당원 서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원에 의한 당원총투표 발의는 창당 이래 처음"이라며 "정의당은 연이은 두 번의 선거에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더 이상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5석은 우리가 가진 최대의 자원이다. 소중한 자산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은 지도부만의 몫이 아니라 당원들의 몫이기도 하다"고 했다. 

현재 정의당에서 당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당원은 1만8000여명으로, 당헌·당규 상 5%인 90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해야 실제 총투표안이 발의된다. 다만 당원총투표 발의가 돼도 총투표에서 실제로 사퇴 권고에 찬성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5일 정 전 대변인은 "돌아선 민심을 잡기위한 강력한 쇄신안이 필요하다"며 '정의당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정의당 비대위는 불가 결정을 내렸다. 당직에서 파면시키는 사실상 '당원소환'이기 때문에 총투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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