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원 교수 “가상자산거래 법제화로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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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원 교수 “가상자산거래 법제화로 투명하게”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2.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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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금융 영역에서 소비자보호 논의돼야”
“거래소 과실 피해 예방, 범부처 협력 필요해”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학계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에 여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도 명확치 않아 이용자를 실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호화폐 투자는 가짜 거래소나 사기 거래소는 물론 투자사기를 위해 채팅방을 여는 이른바 ‘리딩방’ 등으로 얼룩져있다. 매일일보는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現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前 법제처 연구원)을 만나 코인 소비자보호의 현주소를 물었다.

정 교수는 코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타버스, FT(Fungible Token‧대체가능토큰),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킅)가 혼재돼 사용되면서 논의 초점이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메타버스를 현실공간을 초월하는 가상의 공간이 생성되는 ‘현상’이라고 봤다. 정 교수는 “메타버스는 최근 갑자기 생겨난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더욱 더 광범하고 정교하게 구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NFT와 FT는 메타버스와 다른 개념이다. 정 교수는 FT에 대해서는 금융 영역에서 소비자보호를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NFT에 대해 가상공간에서 이용자의 활동에 대해 시간, 노력, 돈 등을 고려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NFT는 인간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야한다”며 “현행의 규범 체계에서 NFT를 소유권이나 IP(지식재산권) 등으로 획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반면 “FT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유형의 새로운 자산이다”며 “금융권이 최근 관심을 보이는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암호화폐의 발행‧거래가 여‧수신 또는 증권의 발행 등과 유사한 면이 있어 금융 영역에서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FT가 금융 영역에서 논의돼야 거래소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기업 IPO(기업공개)는 오랜 기간 논의된 결과 이용자 보호 장치들이 규범과 제도로 정비돼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상자산공개)가 허가되지 않는다. 거래소 이용만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정 교수는 거래소의 인출과 거래 중단, 인출 규모 축소, 예고 없는 거래소 폐쇄 등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정 교수는 “각종 규범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금의 이동 경로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거래소의 경우 이용자가 언제든지 본인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충당금 성격 자금도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거래소의 거래 제한, 인출 축소나 제한, 거래소의 일방적 폐쇄 시 이용자 보호 방법, 거래소 설립 기준, 거래소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용자 피해 시 거래소의 법률적 책임, 거래소에도 (은행 BIS와 같은)건전성과 안전성 확보 기준 등이 논의돼야한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범주처의 협력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를 해야 하는지 논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머리를 맞대 문제를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규정은 시간이 걸리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이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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