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피서지 주변 음식점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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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피서지 주변 음식점 합동단속 실시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2.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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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휴가철 맞아 무허가 영업 등 대응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 민생사법경찰팀은 7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천안 관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해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서지 주변 음식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천안시
피서지 주변 음식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천안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천안시는 피서지 주변 불법 무허가 영업 및 행락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례를 찾아 적극 예방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단속기간 중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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