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가 만난 신탁전문가] 상속 전문가 김상훈 “규제해소 되면 신탁업 고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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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가 만난 신탁전문가] 상속 전문가 김상훈 “규제해소 되면 신탁업 고속성장”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2.07.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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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프라다 등 가족기업 수백년 살아남은 이유도 신탁"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 "신탁, 고액자산가 전유물 아냐"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법률가의 법률가(lawyer of lawyers)’를 꿈꿔왔던 고려대생이 꿈을 이뤘다.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의 이야기다. 김 변호사는 매일일보와의 인터뷰 직전에도 여느때처럼 주변 변호사의 상속·신탁사건을 자문했다. 변호사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해외 로펌 같았다. 분명 법률가의 법률가였다. 김 변호사는 “전혀 모르는 판사님들이 상속·신탁 전문으로 저를 소개해 찾아왔다는 의뢰인들을 만나면 내심 뿌듯하다”며 운을 띄웠다.

김 변호사는 상속·신탁시장에서 ‘최초’라는 닉네임을 달고 성장했다. 그는 국내에서 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1번 타자다. ‘미국상속법’이라는 책을 집필해 독보적인 미국 상속법 전문가로도 알려졌다. 2018년 영국 로펌 평가 기관 챔버스앤파트너스로부터 개인자산법(Private Wealth Law) 분야 국내 최초 티어1을 획득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신탁상속, 신탁유류분 첫 소송을 맡아 모조리 승리로 이끈 주인공이다. 국내 최초 유언대용신탁 소송은 어느 할머니의 딸들 간 다툼이었다. 특히 최초의 유류분 소송에서는 “유언대용 신탁에 맡겨놓은 상황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받았다. 상속·신탁 시장에 한 획을 그은 셈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 상속법과 미국 상속법 전문가로 알려지다보니 국경을 넘나드는 사건을 많이 맡는다. 지금은 한국과 미국에 두 가정을 둔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 분쟁 의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에 몸담았던 2013년 상속신탁연구회를 설립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속·신탁 연구 모임이다. 하나은행은 ‘리빙트러스트센터’ 출범 전부터 모임에 참석했다. 10년이 지나 신한은행, 농협은행,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등이 세미나에 합류했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김 변호사의 다음 행선지는 법무법인 ‘트리니티’다. 그가 대표 변호사로 합류한지 4개월 만에 트리니티는 삼성역 인근으로 이전했다. 자산가들의 주거지가 밀집한 곳에서 시즌2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트리니티의 업무는 기업과 개인자산 두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김 변호사는 개인자산부문의 사령탑이다. 김 변호사는 “가사상속 신탁, 조세, 승계 플레닝, 국세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이 자산관리와 승계에 중요한 만큼 최근에는 삼성생명 법무팀 변호사를 영입해 업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신탁 시장의 변화를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신탁업을 활성화시켜야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며 “신탁업자의 주식 15% 이상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 로펌의 신탁업 금지 조항, 재신탁 금지 등 규제가 개선될 때부터가 진짜 승부다”고 언급했다. 규제가 해소되면 트리니티가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자문할 수 있는 범위도 확 늘어난다. 패밀리오피스와 은행, 보험사 등 각자 업무 전문성이 있는 만큼 상생 시너지도 커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탁시장의 성장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구찌, 프라다 등 수백년 내려오는 가족기업이 살아남은 이유도 ‘신탁’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신탁은 더 이상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은 아니다.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부모의 미성년 자녀 재산을 위한 후견인의 신탁 계약을 진행한 게 단적인 예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넘길때 신탁을 이용해야한다고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불행이 시작되기 전 미리 찾아주시길 바랄 뿐이다. 트리니티는 모든 분들게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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