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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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인하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2.06.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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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적용
연 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 자격 박탈
사진은 여의도역 인근 직장인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여의도역 인근 직장인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561만가구(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든다. 반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7만여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들을 포함해 직장가입자 2% 등 총 86만가구(112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각종 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65%인 561만가구의 보험료가 24% 낮아진다.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월 3만6000원가량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전체 보험료 부담은 연간 2조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가구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가구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도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4000만원 이상 가격에 구매했더라도 이후 가치가 떨어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대에서 9월 12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종합소득이 연 3860만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연소득이 5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보험료로 5만290원을 내고 있지만, 개편 후에는 6.9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2만9천120원을 내면 된다.

공적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 근로소득은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에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연 4천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기준(피부양자 재산 요건 충족시)이 과세소득 합산 기준 현행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27만3000명이 새롭게 내야 하는 보험료는 평균 월 14만9000원으로 추산된다.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약 2%인 45만명의 월별 보험료가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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