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MB 접견 특혜 의혹'에 "택도 없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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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MB 접견 특혜 의혹'에 "택도 없는 소리"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6.2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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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야당이 ‘변호사 접견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택도 없는 소리”라며 “특혜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렇다”고 일축했다.

이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회하는 것은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변호사 면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며 “수감 기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면회가 안 됐다. 970일 동안 570일 정도만 한 건데 적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소변경 접견도 52회 신청 중 50회의 허가를 받아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면회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다. 규정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면회도 안 가본 사람이 면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이 900여일이므로 사실상 이틀에 한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셈이다. 장소변경 접견도 총 52회 신청 중 50회의 허가를 받았다.

한편 이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퇴임 전에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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