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8일 대통령실 근처 4000명 행진… 법원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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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8일 대통령실 근처 4000명 행진… 법원 집회 허용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2.06.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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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사진=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행진을 허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28일 서울역 앞에서 4000명 규모의 1차 집회를 연 뒤, 같은 인원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을 지나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리는 2차 집회는 참가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인원은 1시간 이내에 행진을 마친 뒤 즉시 해산해야 한다. 집회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노조 측 계획보다 1시간 줄였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소규모 집회는 여러 차례 열렸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대규모 인원이 집무실 앞까지 행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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