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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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오기춘 기자
  • 승인 2022.06.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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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약 6,600가구다.

지원금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145만원까지 차등지급되며 지급액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방식은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화폐카드(동두천사랑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해당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1인당 2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어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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