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울산지검서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회의
상태바
대검 공안부, 울산지검서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회의
  • 임성재 기자
  • 승인 2013.09.13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임성재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건 수사와 관련해 13일 울산지검에서 수사회의를 열었다.

대검은 이날 이문한 대검 공안3과장, 이영재 울산지검 공안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전주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 공안부 검사도 참석했다.

회의는 대검과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소재 지역을 담당하는 지검의 앞으로 수사계획 및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열렸다.

검찰은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1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비정규직의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대차의 불법파견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10일 대검청사에서 현대차 수사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청취하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회의는 울산, 전주 등으로 흩어져 있는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의 속도를 올려 올해 안에 불법파견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검 공안부는 2007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이 현대차와 102개 사내 협력업체 대표 등 128명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가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채용, 해고, 승진, 징계 등 인사결정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물론 4대 보험료도 독자적으로 내는 점 등으로 미뤄 사업자로서 실체를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