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CP 사기’ 구자원 LIG회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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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원대 CP 사기’ 구자원 LIG회장 법정구속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9.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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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무너뜨려"...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무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3일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8)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LIG건설의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들 구본상 부회장에게는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지위에 있는 점, 사기성 CP 발행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본엽 부사장의 경우 CP를 발생한 LIG건설의 임원이면서도 회계와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고 회사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사실상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투명한 기업경영의 책임을 도외시한 이상 편취한 금액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룹과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이 경제·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도 참작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바꾸고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IG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양호한 신용등급을 받아 CP 발행을 순조롭게 하려고 LIG건설의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사단법인 정보통신연구원 등 595명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산정할 수 없는데 추가로 심리할 경우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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