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법적 최대한도까지 인하...저소득층에 1회 긴급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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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법적 최대한도까지 인하...저소득층에 1회 긴급생활지원금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6.1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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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 전국 확대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는 19일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고 소득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 확대 등 부처별로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유류세 리터당 57원 인하

이날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교통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것으로, 교통세를 조정하면 유류세 전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다.

교통세는 법적으로 리터당 475원인데, 현재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교통세를 리터당 528원으로 책정한 상태. 이를 법이 정한 최소치인 리터당 475원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내려간다. 이는 법이 정한 최대 인하 폭(37%)이다.

◼24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회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로,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생계·의료 급여의 경우, 1인 가구에 최대 40만 원, 2인 가구는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16만 원, 6인 131만 원, 7인 이상 145만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해 산출했다.

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급여는 1인 가구에 30만 원, 7인 이상 가구에 109만 원이 지급되고,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카드사의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20일부터 농산물 낱개 판매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20일부터 5개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지에스(GS)더프레시)와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농산물 낱개 판매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소량 또는 낱개 단위 구매를 원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무포장 판매의 경우,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국산 농산물의 무포장 유통을 활성화해 농가 경영부담을 덜고 산지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될 전망이다. 동시에 농산물을 별도 재포장해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등 폐기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가격 안정세 유지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6월 깜짝 특별전’을 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10억 원으로 6월부터 매월 수산물 할인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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