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해결 실마리 못찾는 SKB-넷플릭스 ‘망 이용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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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결 실마리 못찾는 SKB-넷플릭스 ‘망 이용료 갈등’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06.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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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산업부 기자
조성준 산업부 기자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갈등이 무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통상 기업 간 분쟁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끝까지 소송전을 펼치다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돼야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 이번 사안도 비슷한 결과로 흘러갈까봐 우려스럽다.

두 회사는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3차 변론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갔다.

양사의 핵심 쟁점은 인터넷 회선 이용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하기로 했냐는 데 있다. 보통의 계약에서는 이용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만 이상하게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에는 그러한 합의 내지 약속이 없었다. 이 지점에서 두 회사의 갈등은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넷플릭스의 주장을 보면, 양사의 연결 관계가 ‘무정산 방식’ 피어링이라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현재 넷플릭스를 포함해 여러 해외 콘텐츠 사업자(CP),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CDN)와 해외에서 ‘무정산 피어링’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는 유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상 합의’는 없었으며, 이는 기간통신사업의 근간을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가 ‘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를 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유상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정산을 위한 합의가 없었던 데다 기본적으로 무정산 관계가 되려면 서로 주고받는 트래픽이 비슷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이어야 하는데 넷플릭스는 단순 콘텐츠 사업자(CP)에 불과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넷플릭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복잡한 전문용어가 난무하는 난타전 속에서 핵심 쟁점은 비교적 간단하다.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 시장 진출 당시 비용청구에 대한 계약서가 없었던 이유와, 이를 무정산 합의로 인정할 수 있냐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번 분쟁의 시발점을 계약서 부재'로 짚었고, ‘무정산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넷플릭스 측에 ‘합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유상 합의가 없었다고 무료 이용만 주장하는 넷플릭스는 뻔뻔하고, 애초에 유상 계약을 합의하지 않았던 SK브로드밴드의 일처리 방식도 문제가 있다. 법리논쟁에서 피해가지만 회선 서비스를 처음 제공하면서 비용 처리에 대한 계약사항을 명시·합의하지 않은 점은 이해관계에 따른 의도적 행위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법원의 최종심과 정치권, 한미통상 당국 등 외부 입김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소비자 비용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누가 이기든 간에 비용 발생을 소비자 요금으로 충당하려는 나쁜 사례가 추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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