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초고액 주식 제외 양도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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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초고액 주식 제외 양도세 폐지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6.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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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증권거래세 인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16일 첫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콘텐츠와 의료 등 유망 분야 규제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세를 폐지하며,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 0.20%로 인하할 방침이다.

외환시장에서는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정부는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정 경쟁 여건 마련을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서비스 산업 혁신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 하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유연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 금융, 재정, 입지 상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OTT를 비롯한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일부 업종에 한정된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대상 단계적 확대, 업종 특례지구 지정요건 완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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