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수있게…'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 60%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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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수있게…'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 60% 받는다
  • 김간언 기자
  • 승인 2022.06.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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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6곳서 1년간 시범 시행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아파서 일할 수 없는 일수별로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이상민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며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9일부터 이 지역의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 바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받는다.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한다.

모형1은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모형2도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모형3은 입원한 경우만 대상자로 인정하되 4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상병수당 도입으로 근로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한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와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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