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임신중 과로사망 여군 ‘순직’ 인정키로
상태바
육군, 임신중 과로사망 여군 ‘순직’ 인정키로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9.12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육군본부가 임신 중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한 故이신애 중위(사망 당시 28세)를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12일 “임신 중에 과로로 숨진 이 중위의 사망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재심의를 거쳐 순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 중위는 상급자 부재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 전 1개월에만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다가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두고 지난 2월 뇌출혈로 숨졌다.

이 중위의 사망에는 군 의료체계 미비로 인해 신속한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육군은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육본에 권고했다고 밝혔고,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전반에서 육군의 처사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각각 논평을 통해 즉각적인 순직 인정과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방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