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차명계좌 의혹 관련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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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차명계좌 의혹 관련 무더기 징계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9.1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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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직원 23명도 적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 거래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부문검사에서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과 주문기록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 부과와 함께 임직원 12명에게 징계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의 모지점장은 신한금융지주 직원이 지주의 재일교포 주주 7명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자 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계좌 개설을 해줬다.

또 신한금융투자 직원 9명은 2004년 4월∼2011년 12월 신한금융지주 차명계좌 등 7개 계좌에서 신한금융지주 주식 등의 매매주문을 받아 167차례, 176억6800만원의 주문을 냈지만 관련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부문검사는 올해 초 라 전 회장이 신한금융투자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한금융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실시됐다.

부문 검사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는 라 전 회장의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차명계좌 개설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어 이번 징계 대상에서 라 전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9월 시행한 신한금융투자 종합검사 결과 직원이 몰래 부인 명의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5명은 견책, 7명은 주의, 1명은 과태료 2500만원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교보증권 부문검사에서도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 14억2100만원의 투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 발각됐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2개 이상의 증권사 또는 2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준법감시인도 이런 매매 명세와 관련해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았다.

임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25명은 주의 조치가 내렸다. 또 1명은 과태료 3000만원, 7명은 과태료 125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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