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망자 복지급여 자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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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망자 복지급여 자동 중단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9.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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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개인 소득인정액 반영 추진

[매일일보] 10월부터 기초생활보호 등 각종 복지 급여를 받던 사람의 시스템상 사망 신고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모든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인 소득인정액에 2000만원이하의 이자소득까지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전산망의 사망자 정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급판정 정보 등을 모두 받아 9월말까지 사망자·장애인 복지 수급 자격을 일제히 정비한다.

그 결과 누락 또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게 확인되면 환수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이후 10월경부터는 아예 사망 신고와 함께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일단 등록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자동으로 해당자에 대한 모든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사망 신고를 확인하고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급 중단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사망 시점부터 급여 중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여러 부처간 정보 공유·연계 체계를 강화해서 사망자 뿐 아니라 소득·재산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지자체 담당자가 바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동 알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강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자진 신고 형태(증빙서류 첨부)로 이뤄져 사실상 실제 가격과의 비교 조사가 허술했던 임차·임대 소득 정보의 경우, 연말까지 지자체 담당자가 국토부의 전월세 정보를 직접 전달받아 제출 소득과 대조할 수 있게 된다.

부양 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 여부 등의 정보도 법무부·국세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연계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 하반기까지 개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도 반영되도록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2000만원보다 적은 이자 소득의 경우 국세청에서 아예 복지부 등으로 소득 정보를 넘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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