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이용자 12년후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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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이용자 12년후 기록 삭제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9.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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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체자와 동등하게 처리...6만여명 대상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앞으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연체자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올해 4분기부터 일반 연체자처럼 12년이 지나면 신용등급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6만여명 가량이다.

일반 대출자의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에 7년간 기록됐다가 자동 해제되며, 신용평가사(CB)는 이후 5년간 이 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희망모아 등 신용회복 지원을 이용했다가 연체한 개인의 정보는 CB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일반 대출자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CB사의 신용회복 채무정보 활용기간을 연체정보처럼 최장 12년으로 제한하고 활용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도 함께 종료하도록 했다.

개선 대상은 희망모아와 상록수, 한마음 금융 등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이후 도입된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말을 기준으로 개선된 제도를 통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하는 사람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4만9000명(이용자의 6.3%),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9000명(1.6%) 가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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