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면주가 ‘강제 물량 넣기’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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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면주가 ‘강제 물량 넣기’에 시정명령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9.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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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900만원 부과 ..법인은 검찰 고발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전속 도매점주의 자살까지 몰고 왔던 배상면주가의 강제적 물량 밀어 넣기가 사실로 확인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밝히고 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제품명 우리쌀생막걸리)을 출시하고서 납품하지 못한 물량을 전속 도매점에 강제로 할당했다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 제품의 특성 때문에 도매점의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은 제품은 전량 폐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배상면주가는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적인 주문 요청이 없었는데도 이를 전국의 74개 전속 도매점에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대금 전액을 받아냈다.

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도매점에는 배상면주가의 주력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줄이거나 전속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압박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배상면주가의 한 전속 도매점주가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압박과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거래상대방에게 구매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900만원에 그친데다 개인고발은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량 밀어내기는 기본과징금 요율이 관련 매출액의 1%(2천740만원) 수준에 불과한 데다 조사협조,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등 각종 감경사유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등의 개인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의 조직적 개입 증거는 확보했지만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남양유업사건에서와 같이 검찰의 고발 요청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개인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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