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 상장 공시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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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업무 상장 공시규정 제정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9.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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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 상장규정, 공시규정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기존 코스닥시장 제반 규정에 포함돼 있던 코넥스 관련 조문을 코넥스시장의 각 규정으로 이관하고, 심의·자문기구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규정에 추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의 하부시장이 아닌 독자적 시장으로 커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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