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1만계약 보유시 금융당국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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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1만계약 보유시 금융당국 신고 의무화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9.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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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계약 이상 거래시에도 금융당국 보고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앞으로 코스피200 관련 파생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200 관련 장내파생상품을 1만계약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보유량 중 2천계약 이상 변동됐을 때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해 현물과 파생상품을 연계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에 필요한 세부 내용도 정했다.

ATS는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집행 기준에 따라 처리됐음을 서면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상장폐지 결정 종목, 코넥스시장 종목, 신규 상장 종목, 단기과열 종목, 투자위험 종목 등은 ATS에서 거래할 수 없다.

사모투자회사(PEF)의 투자 범위는 넓어졌다. PEF가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권관련 회사채로 확대된다.

증권사의 골드뱅킹에 대한 규제는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부실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다.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가 자신의 고유재산, 이해관계인·특수관계인의 재산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부풀리면 규제를 받도록 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운용사와 자문사는 영업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 실적이 없으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자문사가 투자자로부터 성과 보수를 받으려면 운용 성과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조작이 불가능한 공인된 지표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보수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사모펀드와 PEF도 매 분기 말 이후 2개월 내에 금융당국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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