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말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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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말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 성현 기자
  • 승인 2013.09.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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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발본색원할 것”

[매일일보 성현 기자] 정부는 서민에 피해를 주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일제 신고 및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신고 전화는 국번없이 ‘1332번’이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또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과 지자체도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추진하고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징을 하는 한편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시킬 방침이다.

또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불법 대출 권유 등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정부대표 민원전화(☎110)를 확대·통합해 신고 전담 핫라인을 운영키로 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정부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엄정처벌하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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