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사 소비자 위한 근본적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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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사 소비자 위한 근본적 제도 필요
  • 문현태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고문
  • 승인 2022.06.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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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태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고문‧(주)이에스원물류 대표
문현태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고문‧(주)이에스원물류 대표

[매일일보] 이사는 단순이 짐을 옮기고 나르는 작업이 아니다. 그 일련의 과정엔 수많은 이해관계와 안전 장치, 제도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국내 이사업계를 돌아보면, 이 필수불가결한 절차와 개념들이 도외시되거나 부재한 경우가 허다하다.

다양한 이사 형태 중, 최근 들어 크게 각광받고 있는 포장이사를 예로 들어 보겠다. 포장이사는 이삿짐을 포장하고 운반, 정리하는 현장인력과 이삿짐차량, 포장자재 등 장비를 사용해 안전하게 전자제품, 가구, 주방용품 등을 이전, 정리까지 하는 서비스다. 일반가정집을 이사할 때 필요한 작업인력이 4~5명 정도가 투입돼 작업을 한다.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현장인력이 필요하며 가구나 가전을 다루는 전문성도 필수다.

이삿짐 차량으로 짐을 운반하는 시간은 보통 운송 시간은 1시간 이하가 걸리고, 인력이 작업하는 시간은 1인당 8시간이다. 4인을 합하면 32시간 노동력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이사업체는 현행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법’에 적용돼 영업용화물차량으로 이삿짐을 운송하는 법에 속해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히 운송개념의 이사서비스로 현장 인력에 대한 제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포장이사 작업 후 소비자의 피해 사항들 중 파손, 훼손, 분실, 불친절 등 업체와의 분쟁은 주로 차량 운송 도중에 발생한 피해보다 작업도중에 발생한 피해가 대부분이다. 인적자원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현행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보험도 차량운송의 ‘적재물보상보험’으로 돼있어 실제 작업 도중에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험이 추가 돼야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원활할 수 있다.

이사서비스는 견적사원, 현장안전관리, 작업원 등 좀 더 체계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만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업체도 발전할 수 있다.

현장인력도 단순 노동으로 취급되지 않고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춘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운수사업법의 정비, 인재양성, 의무가입인 적재물 보험의 개선 등 기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업계도 정상적인 발전으로 소바자의 신뢰받는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포장이사는 단순한 운송 개념보다 현장인력이 제공하는 노동력이 더 중요한 작업이라는 인식으로 법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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