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 우리 모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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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 우리 모두의 몫
  •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 승인 2022.05.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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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매일일보] 골든타임은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걸리는 최적의 시간을 의미한다. 내화건물의 경우 이론상 화재발생 8분에 화재가 최성기에 이르게 된다. 화재가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여 거주자 생존이 어려워지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출동대는 화재신고에서 현장도착까지 7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량정체, 교차로 신호대기, 불법 주정차 등 도심 환경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현장에 도착 후 또는 화재현장을 목전에 두고 화재진압을 지연되게 하여 안타까움이 더하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해 소방대원이 장비를 들고 뛰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m(적색표시) 이내와 소화전이나 좁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주차금지선(적색노면표시) 근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이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로막은 경우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강제 처분하여 소방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차량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소방차는 위험에 처한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며 달리고,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1분 1초가 너무나 길게만 느껴진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겪을 수 있다. 골든타임 달성은 결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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