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황 회복 방안 SOC 확대 요구에 정부는 '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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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황 회복 방안 SOC 확대 요구에 정부는 '깐깐'
  • 성현 기자
  • 승인 2013.09.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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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 “당황스럽고 아쉽다”

[매일일보 성현 기자]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업계가 업황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SOC(사회간접시설) 물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관련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통투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부가 지난달 마련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평가지침 5차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이 개정안은 교통 SOC사업에 대한 교통수요예측 방법 개선과 예측 결과에 대한 적정 검토 방안의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비해 공사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설공사비를 100%로 가정할 때 4차 지침은 도로와 철도가 각각 117%, 114%로 반영됐으나 개정시 101%로 현실과 유사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기존에 비용대비편익(B/C)으로만 평가되던 사업성 여부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을 추가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사업 진행 가능성이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업체 입장에서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은 확실해진 셈이다.

또 대규모 SOC 사업의 경관 심의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는 경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중 하천 공사는 보통 500억원 이상의 사업이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해 경관심의 대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도 경관 심의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관지구 내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전 세대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바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층수를 변동시키거나 용적률을 변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SOC사업 관련 규제가 강화되자 건설업계는 불만을 표시했다.

한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의서와 호소문 등을 통해 그동안 SOC 물량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오히려 강화되니 당혹스럽다”며 “그저 아쉬울 뿐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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