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도로·철도 경관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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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이상 도로·철도 경관심의 의무화
  • 성현 기자
  • 승인 2013.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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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관법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성현 기자] 사업비 500억원 이상 도로와 철도에 대한 경관심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된다.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 개정안에는 경관위원회를 인력풀제로 운영해 다양한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쉽게 하는 한편 타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해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경관사업 승인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사항도 수정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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