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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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 안세한 기자
  • 승인 2022.05.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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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보상
양주시청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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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세한 기자] 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종석)는 2022년 제1차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 피해 주민 348명에 대해 보상금 38,819,91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소음 보상금은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이 시작됐다.

금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5월 말 등기우편으로 통지되며 오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 군소음보상 대상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광적면 노야산전술훈련장과 남면 신산리비행장으로, 보상지역은 백석읍 홍죽리, 기산리와 광적면 비암리 일원이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간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지역 확대, 불필요한 감액 기준 조정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시청 관계자와 시의원, 소음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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