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상태바
‘공유형 모기지’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 성현 기자
  • 승인 2013.09.11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 23~30일 사전상담 진행…인터넷 접수만 받아

[매일일보 성현 기자]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내달 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총 3000가구로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우선 선착순으로 총 5000가구에 대해 대출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4일부터 1차 대출심사를 통해 4000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때 매입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나 대출심사 평가표에서 일정 점수(60점) 이하 신청자는 제외된다.

8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신청 주택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매입 가격 및 주택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10일부터 우리은행이 대출심사평가표를 적용해 4천 가구에 대한 최종 점수를 산정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을 선착순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렇게 선정된 3000건의 대출 대상자에게 다음달 11일 최종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대출 신청 방법은 밤샘 줄서기 등의 과열 분위기 조성을 우려해 인터넷 접수로 한정했다.

따라서 우리은행 고객이 아니거나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는 경우 사전상담 등의 절차를 활용해 반드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고령·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서는 사전상담 지점에서 인터넷 뱅킹 가입과 접수를 도와줄 방침이다.

신청자는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인근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 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대출심사평가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주택의 적정성 등을 따져 100점 만점으로 진행한다.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는 무주택 기간·가구원수·자산보유현황 등 4개 항목이 포함되며 장애인·다문화·신혼부부·노인부양가구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상환능력 부문은 신용등급,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소득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대상주택의 적격성 부문은 단지 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이 평가된다.

국토부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해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수익형의 경우 집값의 70%까지 대출되는 만큼 손익형에 비해 상환능력을, 손익형은 국민주택기금의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며 “그러나 집값이 오른다면 반드시 유리한 상품은 아닌 만큼 해당 주택가격의 상승 가능성,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대출 상품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