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양식생물 입식 신고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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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양식생물 입식 신고 철저 당부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5.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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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까지 입식·출하·판매 신고서 제출 기간 운영
양식장 양식어류 (사진제공=정읍시)
양식장 양식어류 (사진제공=정읍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과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내수면 양식 어가에 양식생물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 제출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20일 당부했다.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 전표, 수산 종자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태풍, 폭우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구호 또는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정읍시는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3주간 입식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한 양식장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양식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역 내 양식어업인들이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입식 신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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