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정원 조사 사흘째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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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정원 조사 사흘째 ‘묵비권’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9.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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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외환죄 중 가장 엄한 ‘여적죄’ 적용 추진
 

[매일일보]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사진)을 주말에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공안당국은 진술 거부에도 기존 수사내용과 증거가 확실해 수사의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특히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다.

국정원은 전날에 이어 8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사흘째 조사를 벌였다. 수사관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 내용을 짚어가며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 의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앞서 조사한 사건 관계자들이 이미 진술을 거부해 이 의원의 진술 거부를 예상 못 한 것은 아니라서 조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 전담수사팀도 이날 대부분 출근해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홍 부위원장 등을 조사했으며, 국정원은 이 의원 등 이미 구속한 4명과 6일 소환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도당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4명에 대해서도 다음주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9일 오전 10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10일 오후 2시 박민정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11일 오전 9시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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