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화재 인명피해저감 대책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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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화재 인명피해저감 대책 네 가지
  • 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 신종휴
  • 승인 2022.05.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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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 신종휴(사진제공=여수소방서)
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 신종휴(사진제공=여수소방서)

[매일일보] 최근 3년간(화재분석 기간 : ‘18년 ~ ’20년) 전체 화재 발생 추이를 보면 연 평균 화재 발생 40,365건 중 주거시설 11,240건, 연 평균 화재 사망자 339명 중 주거시설 사망자 186명 이며, 최근 전남지역 주택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화목보일러, 전기장판‧난로, 아궁이, 쓰레기소각, 촛불 등 난방용품과 불씨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 화목보일러, 아궁이 등 겨울철 난방용품을 사용 할 때는 화기주위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반드시 2M이상 멀리 치우고 사용한다.

둘. 전기장판, 전기난로를 사용하실 때는 전기를 켜둔 상태로 오랜시간 이불과 방치하면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셋. 쓰레기 소각 등 타고 남은 재를 방치하거나 불을 피우고 자리를 비우면 자칫 바람에 불씨가 날려 화재가 발생한다. 반드시 마지막까지 불씨를 확인한다.

넷. 화재가 발생 시 무리하게 불을 끄려하다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다. 반드시 대피를 먼저 하고 119에 신고한다.

“불이야!”소리를 지르거나 화재 발신기를 눌러 주변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대피한다. 연기가 보이면 몸을 낮게 숙이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한다. 통로 유도등의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가다가 피난구 유도등이 보이면 피난구 유도등을 따라 밖으로 대피한다. 안전하게 대피 후 119에 전화를 걸어 화재 신고를 하고, 가족의 안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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