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원자재값 폭등과 수급난에 지을수록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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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원자재값 폭등과 수급난에 지을수록 손해
  • 김서준 도시로재생연구소 소장
  • 승인 2022.05.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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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준(土美) 도시로 재생연구소 소장
김서준(土美) 도시로 재생연구소 소장

코로나로 인해 원자재,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건설, 건축현장에서는 비상불이 켜졌다. 계약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재대가 2~3배의 금액에 거래돼 손해를 보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자재업체에서는 견적의 유효기간이 1주일, 한 달 등으로 명시할 만큼 자고나면 자재대금이 상승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간의 전쟁으로 인한 시멘트 등의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예정된 착공과 신규주택, 투자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유, 유연탄, 철스크랩 등의 가격은 몇 달만에 20~80%가 급등했고, 레미콘, 아스콘, 철근 순으로 비용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예측하고 있다.

국내 재고 부족문제와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의 변화는 이미 예견됐고,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수주 자체를 보이콧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4월 이후가 건설 성수기인데 건설업체에서는 신규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겼다.

2020년 7월말부터 민간택지에 적용된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 분양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에 갑론을박이 많았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용, 가산비가 물가나 시세가 오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분양가의 결정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폭등과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오판한 결과이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새 정부 인수위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개선과 부담금 완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었고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일부 재건축 단지는 한 달 만에 호가가 2억원이 오른 단지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없는데 재건축사업의 각종 규제와 건설원자재 급등은 실제 거래는 위축시키고, 호가와 심리전을 자극하고 있다. 로또로 불리던 청약시장에서도 분양가 9억원을 넘기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최근 미분양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분양가는 표준건축비와 택지비와 가산비 등의 실제 물가반영이 돼야 하고, 상한제는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막힌다. 과잉을 막기 위한 방패가 잘못하면 낭패스런 방향으로 갈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금의 시점은 분양가상한제의 단가산정 체계를 재점검하거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수주한 계약의 셈을 다시 해야 할 시기이다. 분양가가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시기이다. 소규모 개발업자라면 짓는 것보다 고쳐서 써야할 시기이다. 신축해서 손해막심이라면 짓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해봐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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