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돈 번다는데…신사업 정작 국내서 못하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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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돈 번다는데…신사업 정작 국내서 못하는 속사정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2.04.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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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길 산업부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심상찮은 가운데, ‘P2E’ ‘원격의료’ 등 신사업이 국내법에 막혀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KT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KT는 지난 13일 하노이의과대학과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시범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KT는 연내 베트남 현지에서 ‘원격의료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통신사의 글로벌 사업 확장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현행법상 국내 비대면진료는 ‘불법’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는 다시 ‘불법’이 될 전망이다.

원격 의료는 IT기술을 이용해 의사와 환자가 원거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원격 의료 산업도 급성장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19년 416억달러(약 49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 3967억달러(약 472조7000억원)로 약 10배 성장할 전망이다.

넷마블은 오는 28일 블록체인 게임 ‘골든 브로스’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게임은 이용자는 게임을 통해 얻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돈 버는(P2E)’ 게임 불리며 최근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새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다. 게임 전문 벤처캐피털 기업 비트크래프트는 지난해 15억달러(약 1조8600억원) 규모였던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 2025년 500억달러(약 62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골든 브로스’는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다. 정작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는다. 국내법상 게임 속 가상재화를 현금화 시키는 행위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이 불법이다. 또다른 블록체인 게임인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 등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그룹, 네오위즈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P2E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국내서 서비스 한번 못해보고 글로벌로 직행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 흐름이 심상치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인플레이션 영향에 금리도 뛰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이 겹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여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필요하다면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 기업들이 신사업을 국내에서 적극 추진해 시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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