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진씨가 과거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후보자 측은 21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모르는 상태에서 자동차 딜러가 행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경위를 불문하고 한 후보자 본인의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부인 진모씨는 2007년 5월 한 후보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 진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07년 6월 다시 원래 거주하던 삼부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했다.
진씨가 한달여 간 주소지를 경기도로 전입한 이유는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구매 시 공채매입비율이 서울은 차량 가격의 20% 수준이지만 경기도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진씨가 차량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과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다"며 "자동차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차량 매입 시 지자체별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준비단은 이어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팀 질의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