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에 보행 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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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에 보행 보조기기 지원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2.04.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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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으로 자부담 없고
차상위계층은 70% 지원돼 4만5천 원 자부담
일반은 50% 지원돼 7만5천 원 자부담해야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저소득층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기기(실버카)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 실버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행 보조기기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반 등으로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돼 부담금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70%가 지원돼 4만5천 원을 자부담해야 하며, 일반은 50% 지원돼 7만5천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약 70대의 보행 보조기기를 구입했으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 후 지원을 시작한다.

윤동규 사회복지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행 보조기기를 지원해 이 동권을 보장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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