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A씨 검찰 고발
상태바
서울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A씨 검찰 고발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2.04.20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행사 개최지시, 선거구민 상대로 업적 계속 홍보한 혐의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A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