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 최종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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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 최종안 의결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2.04.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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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제2차)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제2차 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20일 14시에 도청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난항 끝에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15일 즉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와 연동된 도획정위도 법정기한(’21.11.31.)을 3개월 이상 도과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4월 20일이 되어서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안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총정수가 확정되어야 시군의원 선거구 및 정수가 획정가능하다.

이번 획정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강원도지사에 제출되어야하기 때문에 의견조회는 18개 시군의회 및 장 그리고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실시하여 획정 안에 반영했다.

획정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은 △선거구 획정인구수 기준 시점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21년 12월 31일로 결정 △증원된 시군의원 배분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19조에 따라 춘천에 2석, 원주에 2석, 강릉에 1석 배정 △시군의원 획정안 등이다.

시군명 선거구 명칭 지역선거구 의원 정수 선거구역
춘천시 가선거구 4 동산면, 신동면, 남면, 동내면, 남산면, 강남동

       나선거구 3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효자1동, 효자3동
       다선거거 3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라선거구 3 효자2동, 석사동    
       마선거구 3 퇴계동
       바선거구 2 신북읍, 동면, 북산면
       사선거구 2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원주시 가선거구 3 문막읍,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나선거구 2 호저면, 무실동
       다선거거 3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라선거구 3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마선거구 3 소초면, 개운동, 명륜1동, 봉산동, 행구동
       바선거구 2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명륜2동
       사선거구 2 단구동
       아선거구 3 반곡관설동

강릉시 가선거구 2 성산면, 왕산면, 내곡동
       나선거구 3 강동면, 옥계면, 구정면, 강남동
       다선거구 3 홍제동, 중앙동, 교1동
       라선거구 3 옥천동, 포남1동, 성덕동
       마선거구 3 주문진읍, 사천면, 연곡면, 경포동
       바선거구 3 교2동, 포남2동, 초당동,송정동

태백시 가선거구 3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구문소동, 철암동
       나선거구 3 상장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속초시 가선거구 3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대포동, 청호동
       나선거구 3 조양동, 노학동

평창군 가선거구 3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봉평면
       나선거구 3 대화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획정위에서 의결된 획정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4.29.까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 4월 20일 308회 강원도 임시회가 끝나 획정안 의결은 원포인트 의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 획정 안은 4월 중 도의회의 의결이 끝나고 5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정정화 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님들의 충실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안이라고 생각되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표의 등가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지역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 획정 안이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마련된 획정 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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