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건축물대장 부존재 등기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신규생성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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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건축물대장 부존재 등기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신규생성 추진 계획
  • 윤여경 기자
  • 승인 2022.04.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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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된 건축물중 일부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민원서류 제출시 건축물대장의 부존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등기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신규생성 하는 등 건축물대장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건물등기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인·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며 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법원등기소에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일부 오래된 건축물중 어떤 사유로 건축물대장 없이 건물등기를 하였는지 그동안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철원군에서는 등기된 건축물대장 부존재 민원을 해결하고자 적극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건물등기의 건축물 및 소유자 현황대로 건축물대장을 신규생성 하기로 하였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런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부존재 등기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신규생성으로 인해 그동안 개인간 부동산거래 및 각종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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