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4명 중 1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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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 4명 중 1명 정규직 전환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9.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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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6만5천여명 순차적 전환 완료…일시·간헐 업무 등 예외사유 제외한 ‘전원’
▲ “비정규직 직종 통합 중단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소속 조합원 400여명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주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의 직종 통합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닫혀있는 충북도교육청 정문으로 진입하려는 노조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매일일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5711명이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013~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만904명(47%), 2014년에는 1만9908명(30%), 2015년에는 1만4899명(23%) 등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총 8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6만571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25만1589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일시·간헐 업무 및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사업 종사자 등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18만5878명을 제외한 전원이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26.1%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1년부터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세우면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회계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3만4000여명에 대해 사용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또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동작구시설관리공단·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고령자,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에 대해 전환 계획을 밝혔으며 서울시·인천시·동대문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등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3000여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에 동참했다.

이러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정부부처에서 조직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고용개선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달부터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성과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도 제시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해 별도로 관리하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이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도 올 하반기부터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등 고용관행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시·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 편성시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정규직 전환 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는 문제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등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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