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편리한 위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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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편리한 위택스로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2.04.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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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포스터 (자료=부천시 제공)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부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앞서 12,392개 법인에 안내문을 제작-발송하고, 세무대리인 및 지식산업센터, 부천상공회의소 등에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별로 5월 2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3개월 직권연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5월 2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위택스를 이용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4월 27일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세정지원할 계획”이라며,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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